Page 43 - 위드인사람과함께 - 2024년 소식지 VOL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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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 위드인과  함께  해주세요.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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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기부영수증 발급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
                    공제대상               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형제자매 등)가 발급받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부금 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.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 : 소득금액의 30%
                    공제한도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 : 소득금액의 10%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천 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%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천 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0%가 공제됩니다.
                  세액 공제율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※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 확대되어 2023년 기부하는 내역에 한 해 적용되며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액공제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
             -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(www.hometax.go.kr)




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원 문의 1899-6723





              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(평촌아크로타워)       연락처 1899-6723       팩스  031-473-2683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유번호 168-82-00199       E-mail cs@within.or.kr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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