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43 - 위드인사람과함께 - 2024년 소식지 VOL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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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후원
재청구(잔액 부족 시) 다음 이체일
일시후원 국민은행 592201-01-665946 예금주 사단법인 위드인사람과함께
기부영수증 발급
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
공제대상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형제자매 등)가 발급받은
기부금 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.
개인 : 소득금액의 30%
공제한도
법인 : 소득금액의 10%
1천 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%
1천 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0%가 공제됩니다.
세액 공제율
※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 확대되어 2023년 기부하는 내역에 한 해 적용되며,
세액공제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(www.hometax.go.kr)
후원 문의 1899-6723
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(평촌아크로타워) 연락처 1899-6723 팩스 031-473-2683
고유번호 168-82-00199 E-mail cs@within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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